본문 바로가기

취득세

(2)
[부동산 셀프등기] ③-1.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납부확인서 사전준비 및 취득세 납부) 【 아파트 '셀프등기' 후기 시리즈 】 ③-1.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납부확인서 사전준비 및 취득세 납부) - 서류 접수를 위한 등기소 방문 외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터넷 완료한 셀프 등기 후기 시리즈 부동산 매매 후, 각종 세금 및 부대비용까지 만만치 않다. 몇십 만원 하는 법무사 비용이라도 아낄 요량으로 '셀프등기'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진행했다. 등기소에 접수 후, 다음날(1영업일 만에) 처리가 완료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 되었으니 실제로는 시간도 더 절약한 느낌이다.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으로 미리 준비하고 내 손으로 직접 등기접수를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셀프등기 방법 및 절차 ① 절차 및 서류 확인 ☞ 바로가기 ② 서류 준비 (매수인) ☞ 바로가기 ③ 취득세 및 수수료 납부 등 ③..
부동산 취득세 (不動産取得稅, Real Estate Acquisition Tax) Essential 부동산 취득세 계산 취득세 = 과세표준액(매매가) × 취득세율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 바로가기(클릭) ☞ https://www.wetax.go.kr/main/?cmd=LPTIHA0R0 부동산 취득세율 주택 가격 구분 취득세율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000분의 10 (1 %)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주택 취득당시가액 × 2/3억원 - 3) / 100 * 소수점이하 5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000분의 30 (3 %) 1세대 4주택 이상 1,000분의 40 (4 %) 취득세 무신고가산세 = 취득세 x 0.2 취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 취득세 x 납부지연일수(지연일 2019.01.01 이전) x 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