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Financial Story/경제금융용어

[경제금융용어] 경영지도비율

반응형

경영지도비율

 

용어정의

금융위원회는 은행법 제45조, 은행업 감독규정 제26조 및 동 시행세칙 제17조에 의거 금융기관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통한 신용 질서유지 및 예금자보호를 목적으로 BIS자기자본비율, 원화유동성비율 등의 경영지도비율을 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동 지도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은행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가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및 경영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경영지도비율 (금융감독원, 2024)

 

1. BIS자기자본비율 (BIS capital adequacy ratio)

1) 산출 공식

$ 신용리스크기준 BIS비율 = \frac{기본자본+보완자본-공제항목}{위험가중자산} × 100 \geqq 8 \% $

$ 시장리스크기준 BIS비율 = \frac{기본자본+보완자본+단기후순위채무-공제항목}{신용위험가중자산+시장위험가중자산} × 100 \geqq 8 \% $

 

2) 개요

  • 국제결제은행(BIS)이 정하는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국제적인 은행시스템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은행간 경쟁조건상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 국제결제은행의 은행감독규제위원회(바젤위원회)에서 정한 기준.
  • BIS 규제의 특징은 경쟁심화로 수익성 악화를 보전하기 위해 고위험·고수익 위주의 자산운용 전략을 추구하거나 자금공여 없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외거래를 대폭 확대하고 있는 은행들의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BIS 규제는 과거의 단순 자기자본비율(총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 규제방식에서 위험가중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 규제방식으로 전환시켰다.
  • 도입 시기와 내용에 따라 바젤Ⅰ, 바젤Ⅱ, 바젤Ⅲ로 불린다. 1988년에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의 비율을 8% 이상''으로 정한 바젤Ⅰ이 만들어졌다. 2004년엔 ''차주의 신용등급에 따라 신용위험을 차등화''한 바젤Ⅱ가 나왔다. 이때 비율은 바젤Ⅰ과 마찬가지로 8% 이상이었다.
  • 2008년 리먼브러더스 파산사태가 터지자 2년가량 논의 과정을 거쳐 ''보통주자본을 위험자산의 7% 이상''으로 정한 바젤Ⅲ가 탄생했다.

BIS 자기자본 규제 개념 (금융감독원)

 

2. 유동성커버리지비율 (LCR, Liquidity Coverage Ratio)

1) 산출 공식

$ LCR = \frac{고유동성자산 보유규모}{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 \geqq 100 \% $

  • 고유동성자산
    • 유동성 위기상황에서도 큰 가치하락 없이 현금화가 용이한 처분제한이 없는 자산
    • 현금, 중앙은행 지급준비금, 국가·중앙은행·공공기관 발행채권 및 일정 등급 이상의 회사채 등으로 구성
    • 현금화 정도에 따라 가중치를 차등 적용하여 산출
  • 순현금유출액
    • 유동성 위기상황에서 향후 30일간 예상되는 총현금유출액에서 현금유입액을 차감한 값
    • 총현금유출액은 예금, 차입금, 미사용약정 등 부채 및 난외항목 유형별로 예상 현금이탈률을 곱한 값의 합계액으로 산출 (소매예금이 법인예금 등 도매 자금조달보다 안정적이라고 가정)
    • 현금유입액은 잔존만기 30일 이내 정상 대출, 예치금 등으로부터의 계약상 현금유입액을 유형별로 현금유입비율을 곱한 값의 합계액으로 산출

 

2) 개요

  •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은 유동성리스크에 대한 단기 복원력을 제고하기 위해 은행이 유동성위기 상황에서 30일 동안 생존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고유동성자산을 확보토록 하는 단기 유동성비율 규제
  • 우리나라는 기존의 원화유동성비율을 대체하여 2015년부터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시행
  •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에 대한 경영지도기준은 은행별 성격 및 국제기준의 단계적 이행 등을 감안하여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상향되었으며, 2019년부터 일반은행, 특수은행은 100% 이상, 외은지점은 6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 은행의 유동성은 고객의 예금청구에 대한 지급, 기타 채무의 상환 및 신규대출취급, 경영에 필요한 자산의 취득과 적정한 성장에 필요한 자금 등 은행의 자금수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기능을 나타낸다. 은행이 수요에 충분한 자금을(sufficient volume) 시의적절하게(in a timely manner) 그리고 합리적인 비용으로(at a reasonable cost) 조달할 수 있을 때에 유동성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 은행의 유동성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원화유동성비율을 이용하였는데, 동 비율은 은행계정과 종금계정내의 모든 자산과 부채뿐만 아니라 난외계정 중 파생상품 등 일부도 포함하여 잔존만기 1개월 이내의 원화유동성자산을 잔존만기 1개월 이내의 원화유동성부채로 나누어서 계산된다. 그러나 금융위기시 유동성리스크가 크게 증가하였던 문제점을 개선하고 유동성 위기시 은행의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해 바젤Ⅲ에서는 국제적인 유동성리스크 규제수단으로 유동성커버리지비율(Liquidity Coverage Ratio, LCR)과 순안정자금조달비율(Net Stable Funding Ratio, NSFR)을 새롭게 도입하였다.

 

3. 순안정자금조달비율 (NSFR, Net Stable Funding Ratio)

1) 산출 공식

$ NSFR = \frac{안정자금가용금액(부채 및 자본 × ASF가중치)}{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자산 및 난외항목 × RSF가중치)} \geqq 100 \% $

  • 안정자금가용금액: 부채와 자본 중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향후 1년 이내 이탈 가능성이 낮은 안정적인 조달금액.
    • 금융회사 자금조달원의 상대적 안정성에 대한 다양한 특성(계약상 만기, 유형별 자금제공자의 자금인출 성향 차이 등)을 기초로 측정
    • 장기 부채가 단기 부채보다 더 안정적이고, 소매예금 및 중소기업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이 여타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도매자금조달보다 행태적으로 더 안정적이라고 가정하여 높은 ASF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
  • 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 자산 및 난외항목 중 향후 1년 이내 현금화될 가능성이 낮아 1년 이상의 안정적 자금조달이 요구되는 금액
    • 금융회사 보유 자산 및 난외 익스포저의 유동성 리스크 구조에 대한 다양한 특성을 기초로 측정
    • 유동성이 높은 자산에 낮은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며, RSF 가중치를 적용된 금액만큼은 안정적 자금조달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함.

 

2) 개요

  • 순안정자금조달비율(Net Stable Funding Ratio, NSFR)은 유동성리스크에 대한 장기 복원력을 제고하기 위해 은행이 1년 이상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안정적인 자금조달원을 통해 확보토록 하는 중장기 구조적 유동성비율 규제 (2018.1월부터 시행)
  • 국내은행(수출입은행 제외)은 2018년부터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을 10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은 영업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의 말일까지 적용이 면제된다.

 

4. 외환건전성 관련 지도비율

가.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iquidity Coverage Ratio by foreign currencies)

$ 외화LCR = \frac{외화 고유동성자산 보유규모}{향후30일간 외화 순현금유출액} \geqq 80 \% $

  •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외화 LCR)은 강한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도 생존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외화유동성을 보유할 수 있도록, 향후 30일간 외화 순현금유출액에 대비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외화 고유동성자산을 보유하도록 하는 단기 외화유동성 규제
    • 단, 외은지점, 수출신용기관(Export Credit Agency)인 수출입은행 및 직전 반기말 기준 외화 부채 규모가 5억달러 미만이고 총부채 대비 외화부채 비중이 100분의 5미만인 은행은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외화 LCR) 규제 적용 면제.
  • 우리나라는 2015.1월부터 바젤위원회(BCBS) 기준서165)에 따른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외화 LCR)을 산출하여 2015.7월부터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 2017.1월부터 기존의 외화유동성비율을 대체하여 이를 규제화.
    •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상향 적용되었으며 2019년부터 국내은행은 8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함. (산업은행은 정책금융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60% 이상을 유지)
  • 기존의 외화유동성 규제가 평상시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만기 불일치 위험 완화에 초점을 두고 있었던 반면,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외화 LCR)은 외화유동성 위기 발생시 국내은행들의 대응여력 제고를 목적으로 함.
  •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외화 LCR)은 강한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도 생존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외화유동성을 보유할 수 있도록, 향후 30일간 외화 순현금유출액에 대비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외화 고유동성자산을 보유하도록 하는 단기 외화유동성 규제
  • 외화 LCR 규제를 받는 은행은 3개월 외화유동성비율 및 1개월 만기불일치비율(갭비율) 적용 면제
  • 외화 LCR 규제 도입과 함께 기존 외화유동성 규제 중 실효성이 낮은 외화 안전자산보유비율을 폐지하였으며, 7일
    만기불일치비율(갭비율)은 폐지 후 자율관리 하도록 해 은행의 불필요한 부담을 해소.

 

나. 외화유동성비율

$ 3개월 외화유동성비율 = \frac{잔존만기 3개월이내 외화자산}{잔존만기 3개월이내 외화부채} \geqq 80 \% $

$ 1개월 외화유동성비율 = \frac{잔존만기 1개월이내(외화자산-외화부채)}{총 외화자산} \geqq \triangle 10 \% $

  •  외은지점 및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외화 LCR) 적용 은행에 대해서는 외화유동성비율 규제가 적용되지 않음.

 

다. 중장기 외화자금조달비율

$ \frac{1년초과 외화조달 잔액}{1년이상 외화대출 잔액(외화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포함)} \geqq 100 \% $

  • 은행의 과도한 단기차입을 억제하고 외화자금 조달만기의 중장기화를 유도하여 만기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환은행의 중장기 외화자금조달비율을 규제
  • 국내은행은 상환기간이 1년이상인 외화대출의 100%이상을 상환기간이 1년 초과인 외화 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 단, 해당월 기준 외화대출잔액이 5천만달러 미만인 은행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수출입은행은 90%이상으로 관리.

 

라. 외국환포지션 한도

구분 규제대상 한도
종합포지션 현물+선물 전월말 자기자본의 50%
선물포지션 선물 국내은행: 전월말 자기자본의 50%
외은지점: 전월말 자기자본의 250%

 

5. 원화예대율

  • 시스템리스크 요인 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2010.8월 은행의 원화예대율 직접규제 제도를 도입

$ 원화예대율 = \frac{원화대출금}{원화예수금} × 100 \leqq 100 \% $

  • 원화예대율: 원화예수금 월평잔 금액 대비 원화대출금 월평잔 금액으로 정의하고 규제 수준을 100% 이하로 정함.
  • 적용 대상은 원칙적으로 원화대출금 2조원 이상인 일반은행 및 외은지점과 특수은행인 농협은행, 수협은행167)으로 설정.
  • 원화예대율 규제는 당초 2013년말까지 시행을 유예. 가계부채의 적정 증가 유도 등을 위해 2011.6월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규제 준수기한을 2012.6월말로 1년 6개월 단축하여 시행

$ 원화예대율 = \frac{원화대출금-정책자금대출 등}{원화예수금+커버드본드+양도성예금증서} × 100 \leqq 100 \% $

  • 2014.12월 중소기업 지원 및 사회적 약자 지원에 기여할 기반 마련, 커버드본드 발행 활성화 등을 위해 예대율 산정시 온렌딩 대출 등 정책자금대출은 대출에서 제외하고 예금에 커버드본드의 일정액을 포함하였으며, 2018.7월 원화시장성 양도성예금증서의 발행 활성화 등을 위해 예금에 양도성예금증서의 일정액을 포함.

$ 원화예대율 중 원화대출금 = (가계대출금×1.15) + (법인기업대출금×0.85) + (그밖의 원화대출금) $

  • 2018.7월 생산적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개편방안의 일환으로, 기업부문으로 자금 흐름을 유도하기 위하여, 예대율 산정 시 가계및기업대출(개인사업자대출 제외)에 대한 가중치를 차등화(±15%)하도록 예대율 산정방식을 개선 (2020.1월 시행)
  • 원화예대율 산정 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취급된 안심전환대출, 한은 차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제외(2022.11월, 2022.12월)하는 등 규제의 합리성 제고.
  • 2023.7월에는 외은지점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원화예대율 적용대상 기준(직전분기말월 원화대출금 2조원 이상→4조원 이상)을 완화하고 외은지점의 원화예수금 인정법위를 확대

 

5. 거액익스포져(Large Exposure, LEX) 비율

$ 거액익스포져비율(\%)= \frac{거래상대방 익스포져 합계}{기본자본} × 100 $

  •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가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인한 대규모 손실 방지를 위해 거래상대방별 익스포져를 BIS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는 규제
  • 국내은행(은행지주회사)의 거래상대방이 D-SIB 혹은 G-SIB인 경우, 한도는 20%, 국내은행(은행지주회사)이 G-SIB인 경우에 G-SIB간의 한도는 15% 적용
  •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금융위기시 기존 바젤 자본규제에서 드러난 여신 편중, 거래상대방간 상호연계로 인한 부실전이 효과의 미반영이라는 한계점에 주목하였으며, 기존 자본규제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바젤Ⅲ 자본규제의 보완규제인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Supervisory framework for measuring and controlling large exposures, BCBS(2014)」를 마련하여 회원국에 2019.1월부터 시행할 것을 권고
    • 우리나라는 2019.3월부터 행정지도로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를 시범실시. 정식 제도화를 통하여 2024.2월부터 최초 시행
    •  바젤기준에서 거액익스포져 규제체계는 국제적으로 업무을 수행하는 모든 은행 및 은행 지주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수출신용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및 대기업금융을 취급하지 않아 거액 편중리스크 우려가 낮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규제 적용을 면제 정책금융을 집행하는 한국산업은행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기업 등에 대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 적용을 2년간 유예
  •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가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인한 대규모 손실 방지를 위해 거래상대방별 익스포져를 BIS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토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법상 신용공여한도 제도와 유사하나, 거래상대방 인식에 있어 통제 관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의존관계를 모두 고려하고, 익스포져 범위에 있어서도 대출 등 자금지원 성격의 신용공여와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 및 보증제공자의 보증금액 등을 포함 한다는 점에서 현행법상 신용공여한도 제도보다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거래상대방별 익스포져에 대한 통합적인 리스크관리가 가능
구분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
규제 근거 은행법 등 은행업감독규정 등
거래상대방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통제관계, 경제적의존관계
규제 대상 신용공여 신용공여+주식, 제3자 보증 등
한도 총자본의 25% 기본자본의 25%
(D-SIB에 대한 한도: 자기자본의 20%)

 

References

  1.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2. 한경 경제용어사전
  3. 금융감독원: 2024 금융감독개론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