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셀프등기' 후기 시리즈 】 ③-3. 전자수입인지 구입
- 서류 접수를 위한 등기소 방문 외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터넷 완료한 셀프 등기 후기 시리즈
셀프등기 방법 및 절차
① 절차 및 서류 확인 ☞ 바로가기
② 서류 준비 (매수인) ☞ 바로가기
③ 취득세 및 수수료 납부 등
③-1.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납부확인서 사전준비 및 취득세 납부) ☞ 바로가기
③-2. 국민주택채권 매입하기 (채권 매입 금액 확인 등) ☞ 바로가기
③-3. 전자수입인지 구입
③-4. 등기 신청 수수료 납부 ☞ 바로가기
④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작성 (e-form) ☞ 바로가기
⑤ 등기소 방문·접수 → (약 1주일 후) 등기필정보 수령 ☞ 바로가기 (클릭)
전자수입인지란?
우표형태의 현물 수입인지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3년 12월에 도입된 것으로 전자수입인지에 사용자의 이름 등 정보를 표시하여 수입인지 횡령 등을 원천적으로 방지하였다.
전자수입인지 서비스 도입 배경
1. 기획재정부는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현행 수입인지제도와 관련하여 행정기관 외부에 있는 수입인지 판매처(은행, 우체국 등) 방문 및 신용카드 사용 제약 등 국민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자 인터넷 등으로 수입인지를 구매할 수 있는 전자수입인지제도 도입.
2. 싱가포르, 홍콩, 영국, 호주 등 주요국도 전자수입인지제도를 기 도입하여 운영중
* 관련 법률 :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수입인지의 발행 및 관리)
이용대상 : 개인 또는 사업자(법인기업), 외국인
결제수단 ( 구매가능시간 : 365일 - 00:30~22:00 )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 계좌이체,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 우체국 및 금융회사 : 현금
- 행정기관 :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 판매인 : 현금
※ 전자수입인지는 출력횟수가 1회로 제한되기 때문에, 반드시 출력가능 프린터를 확인한 후에 출력해야 한다.
전자수입인지 매뉴얼
전자수입인지 구매 및 출력
- 기획재정부 전자수입인지 ( www.e-revenuestamp.or.kr ) 접속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선택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구매" 클릭
- 납부정보 입력 후 "확인" 클릭
. 용도 : 인지세 납부
. 과세문서 종류 : "1. 부동산등 소유권 이전" 선택
. 금액 : 아래(과세문서 세액 참조표)에서 거래(매매)가액에 해당되는 금액 확인 후 입력
. 건수 : 1건 (※ 매수인 공동명의와 무관하게 등기할 매물당 1장만 필요)
※ 인지세 과세문서 세액 참조표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이하인 경우 : 2만원 |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이하인 경우 : 4만원 | |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이하인 경우 : 7만원 | |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이하인 경우 : 15만원 | |
기재금액이 10억원 초과하는 경우 : 35만원 |
- 입력정보 확인
. 납부정보 확인 후 결제수단 "신용카드 or 계좌이체" 선택 후 금액 결제
- 구매결과확인
. 구매 목록에서, 구매한 전자수입인지 정보 확인
- 전자수입인지 출력
※ 전자수입인지는 출력횟수가 1회로 제한되기 때문에, 반드시 출력가능 프린터를 확인한 후에 출력해야 한다.
- 납부확인증 확인 및 출력
- 고유번호 잘 기록해둔다.
이제 다음단계는 등기 신청 수수료를 납부 해보자.
다음단계 (클릭) ☞ ③-4. 등기 신청 수수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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