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셀프등기' 후기 시리즈 】 ① 절차 및 필요 서류 확인
- 서류 접수를 위한 등기소 방문 외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터넷 완료한 셀프 등기 후기 시리즈
부동산 매매 후, 각종 세금 및 부대비용까지 만만치 않다. 몇십만 원 하는 법무사 비용이라도 아낄 요량으로 '셀프등기'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진행했다. 등기소에 접수 후, 다음날 (1 영업일 만에) 처리가 완료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었으니 실제로는 시간도 더 절약한 느낌이다.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으로 미리 준비하고 내 손으로 직접 등기접수를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셀프등기 방법 및 절차
① 절차 및 서류 확인
② 서류 준비 (매수인) ☞ 바로가기
③ 취득세 및 수수료 납부 등
③-1.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납부확인서 사전 준비 및 취득세 납부) ☞ 바로가기
③-2. 국민주택채권 매입하기 (채권 매입 금액 확인 등) ☞ 바로가기
③-4. 등기 신청 수수료 납부 ☞ 바로가기
④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작성 (e-form) ☞ 바로가기
⑤ 등기소 방문·접수 → (약 1주일 후) 등기필 정보 수령 ☞ 바로가기 (클릭)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셀프 등기, 셀프등기의 핵심은 서류 준비다!
매도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서류는 ①등기필정보(or 등기권리증, 이른바 집문서)와 ②부동산거래용 인감증명서, ③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이력 포함), ④인감도장(위임장 날인용) 이다.
* 등기소에 매수인만 가기 때문에 매도인의 위임장(인감도장 날인)이 필요하다.
보통은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에게 안내하고 전달하지만, 사전에 매도인에게 미리 연락을 취해 서류들을 잘 준비했는지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잔금 당일에는 매도인이 준비해온 서류를 꼼꼼히 확인한 후 잔금을 건네면 된다.
셀프등기 필요 서류
- 매도인 : 부동산을 파는 사람
- 매수인 : 부동산을 사는 사람
주체 | 서류명 | 발급처 | 비고 |
매수인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 인터넷등기소 - http://www.iros.go.kr/ | e-Form 작성·출력 |
매도인 위임장 | e-Form 작성·출력 | ||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납부확인서) |
이택스 ETAX (서울) - https://etax.seoul.go.kr/ (or 위택스 - https://www.wetax.go.kr/ ) |
관할구청 납부 가능 (잔금일 오전 7시부터) |
|
주민등록등본 | 정부24 - https://www.gov.kr/portal/main | ||
건축물대장 (집합건물 전유부분) | |||
토지대장 (대지권등록부) | |||
부동산 거래계약신고필증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https://rtms.molit.go.kr/ |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확인 |
|
부동산 매매계약서 원본 및 사본 | |||
정부수입인지 | 전자수입인지 - https://www.e-revenuestamp.or.kr/ | ||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 | 주택도시기금 - http://nhuf.molit.go.kr/ | 은행납부 가능 | |
신분증 | |||
인감도장 | |||
매도인 | 등기필정보 (or 등기권리증) | e-Form 비밀번호 입력 시 활용 (공란으로 두고 등기소에서 기재 가능) | |
주민등록초본 (주소 이력 포함) | |||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 |||
인감도장 | 위임장 날인용 |
등기소 접수 시, 편철 순서
1.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2.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3. 위임장
4.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도인), 증여의 경우 일반 인감증명서 (증여자)
5. 주민등록정보 - 매도인 : 초본 (주소이력 포함)
6. 주민등록정보 - 매수인 : 등본 · 초본 상관없음
7. 건축물대장 (집한건물의 경우 1동 표제부 및 전유 부문 모두 포함)
8. 토지대장
9. 부동산 거래계약신고필증 (증여의 경우 불필요)
10. 매매계약서 사본 및 원본
11. 등기필정보 (or 등기권리증)
12. 정부수입인지
뭔가 불안하고 애매하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등기민원콜센터 에서 도움을 구할 수 있다.
- 등기민원콜센터 : ☎ 1544-0773
- 카카오톡 "법원행정처" 채널 추가 후, 기본 서류 확인도 가능함 ( https://pf.kakao.com/_fZNBT )
[Web발신]
[등기민원콜센터]
○ 매매로인한소유권이전 첨부서류
※ 아래 사항은 기본서류이고 추가서류가 발생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내의 것이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하여 발급받아야 함
[매도인]
1.매도용인감증명서
2.등기권리증
3.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나온 것)
4.신분증, 인감도장
[매수인]
1.매매계약서
2.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관할 시.군.구청)
3.토지: 토지대장등본
건물: 건축물대장등본
집합건물: 집합건축물대장등본(전유부분), 토지대장등본(대지권등록부 포함)
4.농지취득자격증명원(농지인 경우만)
5.주민등록등본
6.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문의)
7.국민주택채권매입
8.인지
9.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등기신청 수수료액표
http://goo.gl/yVrBU5
▶신청서 예시양식
http://goo.gl/w4pMe3
(※ 별도의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음)
10.신분증, 도장
※ 공동신청이 원칙이므로 일방에게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 준비( 매도인 위임시 인감날인).
※ 가족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 가족증빙서류, 신분증, 도장 준비.
※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음.
※ 등기신청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등기소로 접수.
○ 등기민원콜센터에서 챗봇 서비스를 오픈합니다.
카카오톡 - 플러스채널에서 "법원행정처"를 채널 추가 후 기본서류를 문의해보세요
여기까지 필요한 절차 및 서류를 확인했다.
이제 다음단계는 매수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무료 발급/준비해보자.
다음단계 (클릭) ☞ ② 서류 준비 (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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