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셀프등기' 후기 시리즈 】 ④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작성 (e-Form)
- 서류 접수를 위한 등기소 방문 외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터넷 완료한 셀프 등기 후기 시리즈
셀프등기 방법 및 절차
① 절차 및 서류 확인 ☞ 바로가기
② 서류 준비 (매수인) ☞ 바로가기
③ 취득세 및 수수료 납부 등
③-1.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납부확인서 사전준비 및 취득세 납부) ☞ 바로가기
③-2. 국민주택채권 매입하기 (채권 매입 금액 확인 등) ☞ 바로가기
③-4. 등기 신청 수수료 납부 ☞ 바로가기
④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작성 (e-form)
⑤ 등기소 방문·접수 → (약 1주일 후) 등기필정보 수령 ☞ 바로가기 (클릭)
e-Form 신청(전자표준양식)은 전자적으로 등기신청정보를 입력 및 저장할 수 있는 표준화된 등기신청서 양식으로서 "인터넷등기소"에서 편리하게 작성하실 수 있다. 작성한 등기신청서는 출력하여 날인한 후 첨부 서류들과 함께 등기소에 제출하면 된다.
- 전자표준양식(이하 e-Form)은 전산화된 등기기록정보를 이용하여 주요 신청서 기재사항을 입력하고 입력·검증 함으로써 등기신청인이 편리하고 정확하게 등기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 등기소에서는 시스템에 의하여 검증된 e-Form정보를 그대로 재활용하여 등기신청사건을 처리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정확한 등기업무처리가 가능하다. (실제로 업무처리도 더 빠른 느낌적인 느낌!)
소유권이전 등기신청 e-Form 신청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회원등록 및 실명 확인을 한 누구나 진행할 수 있다. e-Form은 방문에 의한 등기신청서 접수를 바탕으로 구현된 시스템으로 "신청서작성,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선택사항임), 등기신청서 출력" 등은 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지나 실제 접수가 이루어지는 시점은 등기소를 방문하여 e-Form등기신청서와 등기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들을 등기소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시점에 이루어진다.
【 e-Form 신청 시 주의사항 】
- 반드시 등기소를 방문하여 접수
- e-Form 신청에서 신청서 기재사항을 입력하고 e-Form 등기신청서를 출력하여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면과 함께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e-Form 신청에서 작성완료하고 저장하는 것으로 등기신청 및 접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
- e-Form 신청에 저장된 정보는 임시로 저장된 것이며 e-Form신청서가 등기소에 제출되고 등기공무원이 e-Form신청서 및 첨부서면을 접수하고 및 접수번호를 부여하는 시점에 비로소 등기시스템에 전자적으로 입력된다.
- 보정 및 취하 절차 :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보정처리 하거나 취하신청
e-Form의 작성 항목은 1) 제출방식 및 이용동의, 2) 등기유형/원인/부동산표시, 3) 등기할 사항, 4) 수수료등 입력, 5) 첨부서면 및 연계정보 와 같으며, 앞서 준비한 서류들과 수수료 납부 정보를 이용해 인터넷으로 손쉽게 입력할 수 있다. 이제 e-Form을 작성해보자!!
소유권이전 등기신청 (e-Form) 작성하기
0) 메뉴 들어가기
-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접속 > 등기신청 > 작성관리 > 작성현황 메뉴로 들어간다.
- "작성현황" 메뉴에서는 작성중인 신청서를 이어서 작성하거나, 새로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 "신규작성"버튼 클릭
1) 제출방식 및 이용동의
- 제출방식 : 이폼
- 이용동의를 읽고 각각의 항목에 체크
2) 등기 유형/원인/부동산표시
- 신청등기유형 : [전체유형 검색] 버튼 클릭 후 > "소유권이전" 선택
- 부동산표시 : [부동산 입력] 버튼 클릭 후 "팝업"이 뜨면, 부동산 상세 정보 입력 후 "확인" 클릭
- 등기원인과 연월일
. 등기원인 및 연월일 : 계약일 입력
. 잔금납부일 : 잔금일 입력
. 거래가액 입력 : [거래가액 입력] 버튼 클릭 후
- 신청등기유형 : 보존/이전/설정 탭에 있는 "소유권이전" 선택
- 부동산 입력 : 부동산 정보 입력 후 "입력" 버튼 클릭 > 하단 목록에서 선택[V] 후 "확인"
. 구분 : 부동산 소재지번 or 부동산 도로명
. 관할등기소 : 전체등기소 검색 후, 소재지 관할 등기소 선택
. 부동산구분 : 집합건물 (아파트의 경우 집한 건물 선택)
- 거래가액 입력 : 매매 대상 부동산 정보 및 거래가액 입력 후 "입력" 버튼 클릭
. 거래신고관리번호 : 부동산 거래계약신고필증의 "관리번호" 입력
. 거래가액 : 매매 금액 (총액) 입력
3) 등기할 사항
- 이전해야할 등기 및 등기의무자 : [이전해야 할 등기/등기의무자 입력] 버튼 클릭 후 "매도인" 정보 입력
※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입력 : 잔금일 매도인의 "등기필정보(등기권리증)"를 받아야 입력 가능하므로 비워둔다.
- 등기권리자 : [등기권리자 입력] 버튼 클릭 후 "매수인" 정보 입력
-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완료통지서 수령자 확인 : 등기소에 서류 찾으러갈 본인 (보통 매수인)
- 제출자 : [제출자 입력] 버튼 클릭 후 "매수인" 정보 입력
- 이전해야 할 등기/등기의무자 입력
. 신청부동산 표시정보 검색 후, 리스트에서 갑/을구를 선택한 후, 해당하는 등기의무자 클릭
. 의무자 성명, 주민등록 번호 등 등기의무자 정보를 매도인과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정보를 참고하여 입력한다.
(※ 매도인이 공동 명의일 경우, 각각 모두 선택)
- 등기권리자 입력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유형태, 지분을 입력한 후 "확인" 버튼 클릭
(※ 공동명의 매수인일 경우 지분 1/2 각각 입력)
-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완료통지서 수령자 확인 : 수령할 본인 (보통 매수인) 정보 입력
4) 수수료등 입력
-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 금액 : [국민주택채권매입액 입력] 버튼 클릭 후 입력
- 등록면허세(취득세) :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확인하여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정보를 입력한다.
- 등기수수료 : [납부정보] 버튼 클릭 후 입력
- 국민주택채권매입액 입력
. 시가표준액 : 개별공시지가 입력
. 국민주택채권매입액 : 국민주택채권 매입(총액) 입력 - (※ 주의 : 본인부담금이 아님)
. 목록에서 선택[V]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 정보 입력 후 [확인] 버튼 클릭
.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 : 앞 단계에서 완료한 정보 참고 >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 입력
※ ③-3. 국민주택채권 매입하기 (채권 매입 금액 확인 등) 참고 : waytoliah.tistory.com/1483
- 등기수수료 납부정보 : 앞 단계에서 납부한 등기수수료 정보 참고 > 납부번호 입력
. [전자납부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이미 납부한 내역을 불러올 수 있다.
※ ③-4. 등기 신청 수수료 납부 (인터넷등기소) 참고 : waytoliah.tistory.com/1485
5) 첨부서면 및 연계정보
- [첨부서면추가] 버튼을 클륵히만 전체 첨부서면 리스트를 볼 수 있고, 그 중 필요 서류를 추가 입력할 수 있다.
- 제출할 첨부 서면에 체크[V]한 후, [작성완료 및 확인] 버튼을 클릭한다.
※ 제출 필요 서류 참고 : waytoliah.tistory.com/1292
- 팝업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에서 위에서 입력한 정보들이 제대로 입력되었는지 확인 후 출력한다.
-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 샘플
- [위임장 출력] 버튼을 클릭 > 팝업되는 화면에서 "위임인/대리인" 정보 등록 후 "확인" 버튼 클릭
. 위임인 : 매도인 정보 입력 및 선택
. 대리인 : 매수인 정보 입력 및 선택
- 위임장 샘플 (※ 매도인이 공동명의 일 경우, 한 장에 두명의 위임인 정보를 입력 가능. 즉, 두명의 위임인을 1명의 대리인으로 매핑하여 한장의 위임장 서류 제출로 처리 가능)
- 목록에서 작성된 신청서 확인 및 수정이 가능하다.
여기까지 필요한 서류 준비 및 등기 신청 서류 작성을 모두 완료했다.
이제 다음단계는 등기소에 가서 준비한 신청서와 서류들을 방문·접수 하기만 하면 된다!
다음단계 (클릭) ☞ ⑤ 등기소 방문·접수 → (약 1주일 후) 등기필정보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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