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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
-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
- 따라서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 범위 】
부동산 | 토지, 건물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 포함)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주식 등 | 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과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주식 등, 비상장주식 등 * 주식 등 :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 |
기타자산 |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등,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
파생상품 | - (국내)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19.4.1.이후) * 코스피200선물·옵션(미니포함),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ELW), 코스닥150 선물·옵션 등 - (국외) 장내 및 일부 장외상품 등 |
신탁 수익권 |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및 같은 법 제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은 제외)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양도 범위 】
양도로 보는 경우 | - 양도라 함은 자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대가성)으로 사실상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 - 증여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부담하면서 증여가 이루어지는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상당액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양도되는 결과와 같으므로 양도에 해당 |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 -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원상회복 되는 경우,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 분할 등기하는 경우,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 또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매매로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증여세가 과세됨 |
【 양도소득세 감면 및 비과세 】
비과세되는 경우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 - ’17.08.03.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은 2년 거주요건 있음. -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정착 면적의 5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1주택의 범위로 보게 됨 |
감면되는 경우 |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됨 |
양도소득세 법정 신고납부기한
소득종류 | 구분 | 법정신고기한 |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관한 권리, 기타자산, 신탁 수익권 | 예정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확정 |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 까지 |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기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 예정 |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확정 | 그 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 까지 | |
주식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포함) | 예정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국외주식,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면제) |
확정 |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 까지 (국외주식, 파생상품 포함) |
양도소득세율 ('21년 이후)
【 기본세율 】 (소법 §104①1, §55①)
과표 | 세율 | 누진공세 |
1,200만 원 이하 | 6 % | - |
4,600만 원 이하 | 15 % | 108만 원 |
8,800만 원 이하 | 24 % | 522만 원 |
1.5억 원 이하 | 35 % | 1,490만 원 |
3억 원 이하 | 38 % | 1,940만 원 |
5억 원 이하 | 40 % | 2,540만 원 |
10억 원 이하 | 42 % | 3,540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 6,540만 원 |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 (소법§104①1,2,3,4,8,9,10,④3,4,⑤,⑦)
자산 | 구분 | '18.4.1. ~ '21.5.31. | '21.6.1 ~ | |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보유 기간 | 1년 미만 | 50 %1 (40 %)2 |
50 %1 (70 %)2 |
2년 미만 | 40 %1 (기본세율)2 |
40 %1 (60 %)2 |
||
2년 이상 | 기본세율 | |||
분양권 | 기본세율 (조정대상지역 내 50 %) | 60 % (70 %)3 | ||
1세대 2주택 이상 | 보유기간별 세율 (조정대상지역 기본세율 + 10 %p) |
보유기간별 세율 (조정대상지역 기본세율 + 20 %p) |
||
1세대 3주택 이상 | 보유기간별 세율 (조정대상지역 기본세율 + 20 %p) |
보유기간별 세율 (조정대상지역 기본세율 + 30 %p) |
||
비사업용 토지 | 보유기간별 세율 (단, 지정지역 → 기본세율 + 10 %p)4 |
|||
미등기 양도자산 | 70 % | |||
기타자산 |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기본세율 |
-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각의 산출세액 중 큰 것(예:기본세율+10%p와 40 or 50% 경합시 큰 세액 적용)
-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 ’16.1.1. 이후(’15.12.31.까지 지정지역은+10%) 모든 지역의 비사업용 토지 → 비사업용 토지 세율(기본세율+10%p, 소득법 §104①8)
【 다주택자 중과 및 비사업용토지 세율 】 ('21.6.1 이후) (소득법 §104①,④,⑦)
구분 | 보유기간 | 세율 | 비고 | ||
주택 · 조합원입주권 · 분양권 | 2주택 | 조정 대상 지역 | 1년 미만 | 70 % 기본세율 + 20 %p |
中 큰 세액 |
2년 미만 | 60 % 기본세율 + 20 %p |
中 큰 세액 | |||
일반지역 | 1년 미만 | 70 % | (경합없음) | ||
2년 미만 | 60 % | ||||
3주택 | 조정 대상 지역 | 1년 미만 | 70 % 기본세율 + 30 %p |
中 큰 세액 | |
2년 미만 | 60 % 기본세율 + 30 %p |
中 큰 세액 | |||
일반지역 | 1년 미만 | 70 % | (경합없음) | ||
2년 미만 | 60 % | ||||
비사업용 토지 | 지정지역 ('18.1.1. 이후) |
1년 미만 | 50 % 기본세율 + 10 %p |
中 큰 세액 | |
2년 미만 | 40 % 기본세율 + 10 %p |
中 큰 세액 | |||
일반지역 | 1년 미만 | 50 % | (경합없음) | ||
2년 미만 | 40 % |
【 국내 주식 등 】 (소득법 §104①11)
구분 | '20.1.1. ~ | ||
대주주 | 중소기업 | 상장 · 비상장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 % (누진공제 1,500만 원) |
중소기업 외 | 상장 · 비상장 | ||
1년 미만 보유 | 30 % | ||
대주주 외 | 중소기업 | 상장 & 장외거래 비상장 | 10 % |
중소기업 외 | 상장 & 장외거래 비상장 | 20 % |
【 국외 주식 등 】 (소득법 §104①12)
구분 | 국외주식 등 | 기타자산 (특정주식 등) |
|
중소기업주식 등 | 그밖의 주식 등 | ||
세율 | 10 % | 20 % | 누진세율 (6 ~ 45 %) |
【 파생상품 】 (소득법 §104①13, 소령§167의9)
과세시기 | 과세대상 | 세율 | 비고 |
'19.4.1. 이후 양도분 | 배당지수 선물, 코스당 150 선물·옵션, KRX300선물, 유로스톡스50선물, ... | 20% (탄력세율 5% → 10%)1 |
기초자산 등이 지수관련 파생 상품 |
- '18.4.1. 양도분부터 탄력세율 10% 적용
양도소득세 가산세
종류 | 부과사유 | 가산세액 |
신고불성실가산세 | 일반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 과소(초과)신고 납부(환급)세액 × 10% |
단순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 × 20% | |
부당무신고 부당과소신고 | 무(과소)신고 납부세액 × 40% | |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미달 납부 | 미납·미달납부세액 × 미납기간 × 2.5/10,000 ('19.2.12. 전일까지는 3/10,000) (미납기간 : 납부기한 다음날 ~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 |
기장불성실가산세 | 대주주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 | 1. 일반적인 경우 : 산출세액 × 기장누락 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 10% 2.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 거래금액 × 7/10,000 |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 건물신축(증축)취득 후 5년이내 양도 | 환산취득가액(건물분) × 5% |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거짓 계약서 비과세 감면배제
source : 국세청 (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8&cntntsId=7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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