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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Story/부동산

[부동산 셀프등기] ① 절차 및 서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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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셀프등기' 후기 시리즈 】  ① 절차 및 필요 서류 확인

- 서류 접수를 위한 등기소 방문 외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터넷 완료한 셀프 등기 후기 시리즈 

 

부동산 매매 후, 각종 세금 및 부대비용까지 만만치 않다. 몇십만 원 하는 법무사 비용이라도 아낄 요량으로 '셀프등기'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진행했다. 등기소에 접수 후, 다음날 (1 영업일 만에) 처리가 완료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었으니 실제로는 시간도 더 절약한 느낌이다.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으로 미리 준비하고 내 손으로 직접 등기접수를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셀프등기 방법 및 절차

 

① 절차 및 서류 확인

 서류 준비 (매수인)  바로가기

③ 취득세 및 수수료 납부 등

    ③-1.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납부확인서 사전 준비 및 취득세 납부)바로가기

    ③-2. 국민주택채권 매입하기 (채권 매입 금액 확인 등)  바로가기

    ③-3. 전자수입인지 구입  바로가기

    ③-4. 등기 신청 수수료 납부  바로가기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작성 (e-form)  바로가기

 등기소 방문·접수 → (약 1주일 후) 등기필 정보 수령  바로가기 (클릭)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셀프 등기, 셀프등기의 핵심은 서류 준비다!

 

매도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서류는 ①등기필정보(or 등기권리증, 이른바 집문서)와 ②부동산거래용 인감증명서, ③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이력 포함), ④인감도장(위임장 날인용) 이다.

* 등기소에 매수인만 가기 때문에 매도인의 위임장(인감도장 날인)이 필요하다. 

 

보통은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에게 안내하고 전달하지만, 사전에 매도인에게 미리 연락을 취해 서류들을 잘 준비했는지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잔금 당일에는 매도인이 준비해온 서류를 꼼꼼히 확인한 후 잔금을 건네면 된다.

 

 


 

셀프등기 필요 서류

- 매도인 : 부동산을 파는 사람

- 매수인 : 부동산을 사는 사람

주체 서류명 발급처 비고
매수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인터넷등기소 - http://www.iros.go.kr/ e-Form 작성·출력
매도인 위임장 e-Form 작성·출력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납부확인서)
 이택스 ETAX (서울) - https://etax.seoul.go.kr/
 (or 위택스 - https://www.wetax.go.kr/ )
관할구청 납부 가능
(잔금일 오전 7시부터)
주민등록등본  정부24 - https://www.gov.kr/portal/main  
건축물대장 (집합건물 전유부분)  
토지대장 (대지권등록부)  
부동산 거래계약신고필증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https://rtms.molit.go.kr/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확인
부동산 매매계약서 원본 및 사본  
정부수입인지  전자수입인지 - https://www.e-revenuestamp.or.kr/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  주택도시기금 - http://nhuf.molit.go.kr/  은행납부 가능
신분증    
인감도장    
매도인 등기필정보 (or 등기권리증)   e-Form 비밀번호 입력 시 활용 (공란으로 두고 등기소에서 기재 가능)
주민등록초본 (주소 이력 포함)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 날인용

 

 

 


 

등기소 접수 시, 편철 순서

 

1.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2.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3. 위임장

4.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도인), 증여의 경우 일반 인감증명서 (증여자)

5. 주민등록정보 - 매도인 : 초본 (주소이력 포함)

6. 주민등록정보 - 매수인 : 등본 · 초본 상관없음

7. 건축물대장 (집한건물의 경우 1동 표제부 및 전유 부문 모두 포함)

8. 토지대장

9. 부동산 거래계약신고필증 (증여의 경우 불필요)

10. 매매계약서 사본 및 원본

11. 등기필정보 (or 등기권리증)

12. 정부수입인지 

 

소유권이전 신청서 등기소 접수 시 편철 순서 - (사진 촬영 : 서울중앙지법 중부등기소 민원실)

 

 


 

뭔가 불안하고 애매하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등기민원콜센터 에서 도움을 구할 수 있다.

- 등기민원콜센터 : ☎ 1544-0773

- 카카오톡 "법원행정처" 채널 추가 후, 기본 서류 확인도 가능함 ( https://pf.kakao.com/_fZNBT )

 

[Web발신]
[등기민원콜센터]
○ 매매로인한소유권이전 첨부서류
※ 아래 사항은 기본서류이고 추가서류가 발생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내의 것이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하여 발급받아야 함

[매도인]
1.매도용인감증명서
2.등기권리증
3.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나온 것)
4.신분증, 인감도장

[매수인]
1.매매계약서
2.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관할 시.군.구청)
3.토지: 토지대장등본
건물: 건축물대장등본
집합건물: 집합건축물대장등본(전유부분), 토지대장등본(대지권등록부 포함)
4.농지취득자격증명원(농지인 경우만)
5.주민등록등본
6.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문의)
7.국민주택채권매입
8.인지
9.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등기신청 수수료액표
http://goo.gl/yVrBU5
▶신청서 예시양식
http://goo.gl/w4pMe3
(※ 별도의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음)
10.신분증, 도장

※ 공동신청이 원칙이므로 일방에게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 준비( 매도인 위임시 인감날인).
※ 가족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 가족증빙서류, 신분증, 도장 준비.
※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음.
※ 등기신청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등기소로 접수.

○ 등기민원콜센터에서 챗봇 서비스를 오픈합니다.
카카오톡 - 플러스채널에서 "법원행정처"를 채널 추가 후 기본서류를 문의해보세요

 

 

 


 

여기까지 필요한 절차 및 서류를 확인했다.

이제 다음단계는 매수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무료 발급/준비해보자.

 

다음단계 (클릭) ☞ ② 서류 준비 (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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