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탁자금조달 계획서란 ? 규제 지역(서울 모두 포함, 경기 일부 지역 포함) 내 주택거래 신고 시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을 의무화되어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다.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주택취급자금 조달과 입주계획을 제출하기 위한 양식으로 자금 조달계획과 조달자금 지급방식 및 입주계획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작성하는 주택취급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양식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
계약일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
~ 2020. 03. 12 |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
2020. 03. 12 ~ 2020. 10. 26 |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
2020. 10. 27 ~ | 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법인 매수 부택 |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 자료실 > 매매신고 >[서식] 부동산거래신고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규 서식
【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증빙 서류 】
-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첨부 필수.
- 이 경우 주택취금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의 제출일을 기준으로 주택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거나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등 항목별 금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해야 함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 | 제출 증빙서류 |
금융기관 예금액 | 예금잔액증명서 등 |
주식/채권 매각 대금 | 주식거래내역서, 예금잔액증명서 등 |
증여/상속 | 증여/상속세 신고서, 납세증명서 등 |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부동산 처분대금 등 |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
금융기관 대출액 |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 |
임대보증금 등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
회사지원금/사채 등 | 금전을 빌린 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그 밖의 차입금 | 금전을 빌린 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
- 제출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되어, 신고내역 조사 및 관련 세법에 따른 조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됨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첨부서류 제출대상인 경우 첨부서류를 포함합니다)를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
- 이 서식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접수 전에는 제출 불가 (별도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여부를 신고서 제출자 또는 신고관청에 확인 필요)
【 자금조달계획서 항목별 작성 참고사항 】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 공지사항 > [공통]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참고사항
항목 | 상세항목 | 세부내용 | |
자기자금 | 금융기관 예금액 | 예금 (적금) 등 |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보유 중인 자금 |
주식 · 채권 매각 대금 |
주식 (채권) 매도액 | 주식 · 유가증권 등 매각으로 조달하는 자금 | |
이에 준하는 자금 | 이에 준하는 자금 | ||
증여 · 상속 | 가족 등 증여 · 상속 | 가족 등으로부터 증여 · 상속받아 조달하는 자금 | |
현금 등 기타 | 보유 중인 현금 |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지 아니하고 보유 중이던 현금 | |
펀드/보험 금융상품 해지 등 | 예금 (적금)이 아닌 금융상품 투자자금을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 | ||
이에 준하는 자금 | 타인에게 대여한 자금 등을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 등 | ||
부동산 처분대금 등 |
타 부동산 매도액 | 타 부동산을 매도하여 조달하는 자금 | |
기존 보증(전세)금 | 기존 보증(전세)금을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 | ||
종전부동산 권리가액 | 재건축 등으로 발생한 종전 부동산 권리가액 등 | ||
이에 준하는 자금 | 부동산 등의 매각(기존 임대차 보증금 회수) 등을 통하여 조달하는 자금 | ||
차입금 등 | 금융기관 대출액 | 주택담보대출 | 금회 취득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실행(승계) 자금 |
신용대출 | 위의 주택담보대출 이외 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대출 자금 | ||
그 밖의 대출 | 타부동산 담보대출 등 그 밖의 금융기관 대출액 및 종류 기재 | ||
금융기관 대출액 중 주택담보대출액을 기재한 경우 | 금회 취득하는 주택은 제외하고 그 외 주택을 보유 여부에 V 체크, 보유란에 V 체크한 경우 보유 중인 주택의 수를 기재 (분양권, 입주권 등 권리상태의 주택을 포함하여, 부부공동명의 등 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각 건별로 산정하여 기재) | ||
임대보증금 | 현 임차인 전세(보증)금 승계 | 현 임차인 전세금을 매도인으로부터 승계하는 금액 | |
신규 임대차 계약 | 금회 취득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통해 조달하는 자금 | ||
회사지원금 사채 | 법인/개인사업자 등 제3자에게 대여하는 자금 |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된 대부업체 및 소속된 회사 등의 주택자금 대여금 등 (상환기간 등이 약정된 자금) | |
그 밖의 차입금 | 제3자 등 그 밖의 방법으로 대여하는 자금 | 가족/친인척 등으로부터 대여하여 조달하는 자금 (상환기간 약정이 없거나 불분명한 대여금) | |
입주 계획 | 본인 입주 | 본인이 입주할 예정인 경우 | 주민등록상 가족과 함께 입주하는 경우 |
본인 외 가족 입주 | 본인 외 가족 입주 예정인 경우 | 주민등록 세대가 분리된 가족이 입주하는 경우 (ex. 분가한 자녀가족, 본인의 부모만 입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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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전월세) | 입주하지 않고 임대할 계획인 경우 | 제3자 등에게 임대할 경우 | |
그 밖의 경우 (재건축 등) | 입주 또는 임대 이외 | 재건축/재개발 등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행사 등이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등 | |
자금 지급 방식 | 계좌이체 금액 | 은행 등 금융기관 이체지급 방식 | 증빙 가능한 금융기관 이체 지급 방식으로 지급하는 금액 |
보증금 · 대출금 승계 | 기존 대출금 · 임대차 보증금 승계 | 매도인의 기존 대출금 · 전세보증금 승계하는 금액 | |
현금 등 기타지급 | 현금 등 기타자산 지급 | 계좌이체 또는 승계한 금액이 아닌 현금 등으로 지급하는 금액 및 그에 대한 지급사유를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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