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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Story/부동산

[부동산 셀프등기] ⑤ 잔금일 할일 & 등기소 방문·접수 → 등기필정보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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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셀프등기' 후기 시리즈 】 ⑤ 등기소 방문 · 접수 → 등기필 정보 수령

- 서류 접수를 위한 등기소 방문 외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터넷 완료한 셀프 등기 후기 시리즈 !!

 

부동산 매매 후, 각종 세금 및 부대비용까지 만만치 않다. 몇십 만원 하는 법무사 비용이라도 아낄 요량으로 '셀프등기'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진행했다. 등기소에 접수 후, 다음날(1영업일 만에) 처리가 완료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 되었으니 실제로는 시간도 더 절약한 느낌이다.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으로 미리 준비하고 내 손으로 직접 등기접수를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셀프등기 방법 및 절차

 

절차 및 서류 확인바로가기

 서류 준비 (매수인)  바로가기

③ 취득세 및 수수료 납부 등

    ③-1.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납부확인서 사전준비 및 취득세 납부)  바로가기

    ③-2. 국민주택채권 매입하기 (채권 매입 금액 확인 등)  바로가기

    ③-3. 전자수입인지 구입  바로가기

    ③-4. 등기 신청 수수료 납부  바로가기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작성 (e-form)  바로가기

⑤ 등기소 방문·접수 → (약 1주일 후) 등기필정보 수령 

 


 

잔금 당일 할 일 ★

매수인 서류를 잘 준비하고 수수료 납부도 잘 완료했다면, 이제 잔금 당일 할 일은 아래와 같다

 

1) 매도인으로부터 서류 수령 - ①등기필정보(or 등기권리증) ②부동산거래용 인감증명서, ③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이력 포함), ④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

2) 등기부등본 내역 최종 확인 (계약일 이후 근저당 등의 설정이 없는지 한번 더 살펴 본다. 등기부는 반드시 잔금 당일 기준으로 발급하여 확인한다.)

3) 부동산 상태 확인 및 각종 공과금 정산 

4) 매도인에게 잔금 이체

5) 중개수수료 이체 및 중개수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 수령

6) 취득세 납부 - 잔금 당일 오전 7시부터 납부 가능

7) 바로 등기소 이동하여 등기신청서 접수

   7-1) 등기소 민원계에 먼저 방문하여, 셀프등기임을 알리고 e-Form 및 각종 서류를 점검받는다.

        . 서류의 순서가 잘못 되어있으면, 아래 편철 순서에 맞추어 서류를 정리할 것을 요청받는다.

        . 미비한 서류가 있을 경우, 등기소에 구비된 각종 민원서류 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 매도인에게 수령한 등기필증(등기권리증) 의 보안스티커 제거 후 필요한 비밀번호를 기재한다.

          (민원계 담당자께서 친절히 안내해주신다 !!)

   7-2) 등기소 접수계로 이동하여, 민원계에서 점검 받은 서류를 제출한다.

        (필요 시, 접수담당자에게 "접수증"을 요청하여 수령 가능하다.)

 

 

등기소 접수 시, 편철 순서

  1.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갑지, 을지)
  2.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3. 위임장
  4.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도인), 증여의 경우 일반 인감증명서 (증여자)
  5. 주민등록정보 - 매도인 : 초본 (주소이력 포함)
  6. 주민등록정보 - 매수인 : 등본 · 초본 상관없음
  7. 건축물대장 (집한건물의 경우 1동 표제부 및 전유 부문 모두 포함)
  8. 토지대장
  9. 부동산 거래계약신고필증 (증여의 경우 불필요)
  10. 매매계약서 사본 및 원본
  11. 등기필정보 (or 등기권리증)
  12. 정부수입인지 

소유권이전 신청서 등기소 접수 시 편철 순서 - (사진 촬영 : 서울중앙지법 중부등기소 민원실)

 

 

소유권이전 등기신청 "접수" 완료 (접수 당일)

 

등기신청 접수를 완료하고 나면, 즉시 아래와 같이 "소유권이전 신청사건의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메일을 바로 수신할 수 있다. (인터넷등기소 회원가입 시 기재한 메일 주소로 발송됨)

 

 

소유권이전 등기신청 "교합" 완료 (다음날)

 

등기신청을 접수한 날은 금요일 이었는데, 무려 다음날이 주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합이 완료되었다는 안내 메일을 받았다. (휴일 포함 1일 만에 완료)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니 갑구의 정보 변경이 완료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등기필정보는 수령가능한 상태가 아니므로, "수령가능" 상태가 될 때까지 2~3일 기다려야 한다. 인터넷등기소의 신청상태에서 "수령가능" 상태인지 상시 확인이 가능하다.

 

 

 

등기소 방문 : 등기필정보(등기필증) 수령 

 

- 등기필정보 등 교부상태 "수령가능" 상태가 되면 등기소에 방문하여 등기필정보(등기필증)을 수령할 수 있다. "교합" 완료 후 working day 기준 3~4 일 후에 "수령가능" 상태로 변경이 되었다.

- 등기필정보를 수령하고 나면, 등기필정보 등 교부상태가 "수령완료" 상태로 변경된다.

(Tip : 등기필정보를 수령하러 등기소에 방문할 때에는 서류를 담을 수 있는 가방 혹은 서류봉투 or 비닐파일 등을 챙겨가자! )

 

아파트 셀프등기 완료!

 

 

뭔가 불안하고 애매하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등기민원콜센터 에서 도움을 구할 수 있다.

- 등기민원콜센터 : ☎ 1544-0773

- 카카오톡 "법원행정처" 채널 추가 후, 기본 서류 확인도 가능함 ( https://pf.kakao.com/_fZNB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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