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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Story/경제금융용어

[경제금융용어] 가상통화 (Virtual cur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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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률 (Capacity Utilization Rate)

 

용어정의

가상통화(virtual currency)는 중앙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아닌 민간에서 블록체인을 기반 기술로 하여 발행・유통되는 ‘가치의 전자적 표시’(digital representation of value)로서 비트코인이 가장 대표적인 가상통화이다. 비트코인 등장 이전에는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 기업이 발행하고 인터넷공간에서 사용되는 사이버머니(게임머니 등)나 온・오프라인에서
사용되고 있는 각종 포인트를 가상통화로 통칭하였다. 그러나 2009년 비트코인이 등장하면서 가상통화의 개념이 변화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중앙운영 기관 없이 P2P(peer-to-peer) 거래가 가능한 분산형 시스템을 통해 발행・유통된다는 점에서 발행기관이 중앙에서 발행・유통을 통제하는 기존의 사이버머니나 멤버십 포인트 등과 기반이 완전히 상이하기 때문이다. 현재 비트코인 거래가 크게 늘어나고 가격도 급등한 가운데 비트코인 이외에 많은 신종코인(Alt-coin)도 출현하면서 이들 가상통화를 구분할 필요성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최근 IMF 등 국제기구에서는 비트코인류의 가상통화를 ‘암호통화’(cryptocurrency)로 부르면서 종래의 가상통화의 하위 개념으로 분류하고 있는 추세이다.

 

개요

  • 운영원리
    • 블록체인 기술: 가상통화의 대부분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며, 블록(Block)에 거래 정보를 기록하여 체인(Chain) 형태로 연결함.
    • 채굴(Mining):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통화는 채굴이라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코인을 발행.
    • 거래 및 지갑: 사용자는 디지털 지갑(Digital Wallet)을 통해 가상통화를 저장하고 거래에 활용.
  • 예시: 비트코인(Bitcoin), 이더리움(Ethereum), 리플(Ripple) 등
  • 구분:
    • 폐쇄형 가상통화: 게임 내 통화처럼 특정 환경에서만 사용 가능.
    • 비폐쇄형 가상통화: 실제 재화 및 서비스 교환에 사용 가능.
  • 특징
    1. 탈중앙화: 대부분의 가상통화는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중앙집중적인 발행기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2. 암호화 보안성: 암호화 기술을 활용해 거래를 안전하게 보호하며, 익명성 보장이 가능합니다.
    3. 유한 공급량: 비트코인 등 일부 가상통화는 공급량에 제한이 있어 희소성을 갖습니다.
    4. 변동성: 가치가 시장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므로 가격 변동성이 큽니다.
  • 장점:
    1. 글로벌 접근성: 국가 경계와 상관없이 거래 가능.
    2. 거래 효율성: 중개기관 없이 P2P(Peer-to-Peer) 방식으로 거래가 가능해 빠르고 저렴한 송금이 가능.
    3. 투명성: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거래 내역이 공개적으로 기록.
  • 단점:
    1. 가격 변동성: 투자 및 거래에 높은 위험이 수반.
    2. 규제 부족: 법적 및 규제적 틀이 미비하여 사기 및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
    3. 기술적 복잡성: 사용자 입장에서 사용 및 보안 관리가 복잡할 수 있음.
  • 규제 현황
    • 한국:가상통화를 자산으로 인정하여 과세를 시행. 특정 금융정보법(특금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제 마련.
    • 유럽연합(EU): 디지털 금융 전략 아래 가상통화 규제 마련.
    • 미국: 증권 및 상품으로 분류해 SEC 및 CFTC가 규제.

 

Money Matrix

ECB(European Central Bank)의 보고서 Virtual Currency Schemes를 바탕으로 작성된 표

법적 상태
Legal Status
화폐 형식 Money format
물리적
Physical
디지털 Digital
암호화 없는
Cryptography-free
암호화 기반
Cryptography-based or cryptocurrency
규제되지 않음
Unregulated
중앙화된
Centralized
쿠폰
Coupon
인터넷 쿠폰 (Internet Coupon)  
모바일 쿠폰(Mobile coupon)  
지역화폐 Local currencies 중앙화된 가상통화(Centralized virtual currencies)  
탈중앙화된
Decentralized
물리적 실물화폐
(Physical Commodity Money)
디지털 화폐, 리플, 스텔라
(Digital currency, Ripple, Stellar)
탈중앙화된 암호화폐
(Decentralized cryptocurrencies)
규제됨 (Regulated)
정부/공공기관이 관리 및 규제
지폐, 동전, 현금
Banknotes, coins, and cash
전자화폐 (E-money)  
상업은행 예금(Commercial bank money, deposits)  

 

가상통화 체계 (유럽중앙은행, ECB, 2012)

https://kosis.kr/visual/nsportalStats/detailContents.do?listId=N&statJipyoId=3727&vStatJipyoId=4838

 

  • 중앙 발행기관 부재
    가상통화는 중앙은행 또는 금융 당국의 발행 없이 운영되며, 주로 민간 주체(개발자 또는 조직)에 의해 관리됩니다.
  • 암호화 기술 사용
    대부분의 가상통화는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과 암호화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거래의 보안성을 확보하고, 신뢰를 구축합니다.
  • 법적 지위
    가상통화는 법정화폐로 간주되지 않으며, 주로 특정 플랫폼 내 또는 사용자의 동의에 따라 교환 매개체로 사용됩니다.
  • 사용 목적
    • 폐쇄형: 게임 내 화폐처럼 특정 시스템 안에서만 사용 가능.
    • 개방형: 비트코인(Bitcoin)과 같이 디지털 자산으로 실물 거래와 교환 가능.

 

Estimates for the size of the virtual goods market (source: IMF World Economic outlook DB)

 

References

  1.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2. 한경 경제용어사전
  3. European Centeral Bank : https://www.ecb.europa.eu/pub/pdf/other/virtualcurrencyschemes201210en.pdf
  4. 위키피디아 : https://en.wikipedia.org/wiki/Virtual_currency 
  5. Investopia : https://www.investopedia.com/terms/v/virtual-currency.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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