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익스포저 규제 (Large Exposure Regulation)
용어정의
은행의 특정 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가 과대한 경우 해당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등의 발생시 해당 은행의 자본건전성을 심하게 훼손할 가능성(편중리스크)이 있다. 바젤Ⅱ에서는 이러한 편중리스크를 직접 규율하지 않고 각국 감독당국이 편중리스크를 점검 관리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는 은행법상 동일인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제도를 통해 편중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간 상호연계성에 의한 시스템적 리스크를 억제하고 편중리스크의 근본적인 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바젤 위원회(BCBS)는 거액익스포저 규제를 도입하였다. 동 규제는 거액익스포저를 특정 차주(개인 법인을 모두 포함하며 우리나라 은행법상 동일인에 해당, single counterparty) 또는 이와 경제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신용리스크를 공유하는 자(은행법상 동일차주에 해당, group of connected counterparties)에 대한 신용 익스포저가 은행 기본자본의 10%를 초과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거액익스포저 현황을 감독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거액익스포저가 기본자본의 2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상호연계성으로 인한 시스템적 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해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간 익스포저에 대해서는 한층 강화된 15% 한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동 규제는 2019년 3월부터 행정지도 중이다.
익스포저 한도 계산 방식
거액익스포저 비율(%) = 특정 차입자에 대한 익스포저 / 자기자본 × 100
- 특정 차입자에 대한 익스포저 : 대출, 보증, 파생상품 등 모든 자금 노출 합산
- 자기자본 : Tier 1 자본을 기준으로 계산
- 예) 특정차입자에 대한 익스포저=500억원, 금융기간 자기자본=2000억원
- 거액익스포저 비율 = 500/2000 × 100 = 25%
개요
- 목적
- 집중위험 관리:개별 차입자나 그룹에 과도한 자금을 지원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임.
- 시스템적 리스크 억제: 대규모 채무불이행(디폴트) 시 금융 시스템 전체로 파급되는 부정적 영향을 차단.
- 금융 안정성 강화: 금융기관의 대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위험을 분산
- 주요 규제 기준
- 규제 한도
- 기본 한도: 개별 차입자 또는 동일 차입자 그룹에 대한 익스포저는 금융기관 자기자본(Tier 1 Capital)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못함.
- BIS 기준: 동일 차입자에 대한 익스포저는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
- 익스포저 범위
- 직접 익스포저: 대출, 보증, 채권 매입 등.
- 간접 익스포저: 파생상품 거래, 담보 제공 등.
- 주요 예외
- 정부나 중앙은행에 대한 익스포저는 일반적으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
- 일부 단기 거래(예: 외환 스왑)는 예외로 적용될 수 있음
- 규제 한도
- 감독 및 규제 체계
- 한국, 금융감독원: 은행과 금융기관의 거액익스포저 한도를 모니터링
- 한국, 한국은행: 금융 시스템 안정성 분석에 거액익스포저 정보를 활용
- 국제기구, BIS(국제결제은행): 국제적 거액익스포저 규제 기준 제공
- 국제기구, FSB(금융안정위원회):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s)의 익스포저 관리 감독
- 장점
- 금융 시스템 안정성 강화: 특정 차입자 그룹에 대한 리스크 집중 방지.
- 포트폴리오 다각화: 대출 및 투자 포트폴리오의 리스크 분산.
- 시스템 리스크 억제: 대규모 디폴트로 인한 금융 시스템 위기 방지.
- 단점
- 업무 복잡성 증가: 익스포저 계산과 모니터링이 복잡.
- 유동성 부족 가능성: 단기 대출과 거래의 제한으로 유동성 관리에 제약.
- 투자 수익률 감소: 고수익 대출 및 투자 기회 제한
주요 타임라인
1) 자본 요구사항 (Capital Requirements) 타임라인
연도 | 마일스톤: 자본 요구사항 |
2014 | 최소 자본 요구사항: 높은 최소 자본 요구사항을 점진적으로 도입 시작. |
2015 | 최소 자본 요구사항: 높은 최소 자본 요구사항이 완전히 도입됨. |
2016 | 보전 버퍼(Conservation Buffer): 보전 버퍼 도입의 점진적 적용 시작. |
2019 | 보전 버퍼: 보전 버퍼가 완전히 적용됨. |
2) 레버리지 비율 (Leverage Ratio) 타임라인
연도 | 마일스톤: 레버리지 비율 |
2011 | 감독 모니터링(Supervisory Monitoring): 레버리지 비율과 관련 구성 요소를 추적하기 위한 템플릿 개발. |
2013 | 병행 실행 I(Parallel Run I): 레버리지 비율과 관련 구성 요소는 감독기관에 의해 추적되었지만, 공개되지 않았으며 의무 사항은 아니었음. |
2015 | 병행 실행 II(Parallel Run II): 레버리지 비율과 관련 구성 요소가 추적되고 공개되었지만, 여전히 의무 사항은 아니었음. |
2017 | 최종 조정(Final Adjustments): 병행 실행 기간의 결과를 기반으로 레버리지 비율에 대한 최종 조정 시행. |
2018 | 의무 요구사항(Mandatory Requirement): 레버리지 비율이 바젤 III 요구사항의 필수적인 부분이 됨. |
3) 유동성 요구사항 (Liquidity Requirements) 타임라인
연도 | 마일스톤: 유동성 요구사항 |
2011 | 관찰 기간(Observation Period): 유동성 비율을 위한 템플릿 및 감독 모니터링 개발. |
2015 | LCR 도입(Introduction of the LCR):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의 초기 도입, 60% 요구사항. 매년 10%씩 증가하여 2019년까지 100%에 도달. (EU는 2018년에 100% 도달). |
2018 | NSFR 도입(Introduction of the NSFR):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도입. |
2019 | LCR 완전 시행(LCR comes into full effect): LCR 100% 완전 적용. |
References
-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 금융위원회 : 보도자료
- 연합 인포맥스 :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95921
- European Banking Authority (EBA) : https://www.eba.europa.eu/regulation-and-policy/large-exposures
- 위키피디아 : https://en.wikipedia.org/wiki/Basel_II / https://en.wikipedia.org/wiki/Basel_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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