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셀프등기' 후기 시리즈 】 ② 서류 준비 (매수인)
- 서류 접수를 위한 등기소 방문 외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터넷 완료한 셀프 등기 후기 시리즈 !!
셀프등기 방법 및 절차
① 절차 및 서류 확인 ☞ 바로가기
② 서류 준비 (매수인)
③ 취득세 및 수수료 납부 등
③-1.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납부확인서 사전준비 및 취득세 납부) ☞ 바로가기
③-2. 국민주택채권 매입하기 (채권 매입 금액 확인 등) ☞ 바로가기
③-4. 등기 신청 수수료 납부 ☞ 바로가기
④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작성 (e-form) ☞ 바로가기
⑤ 등기소 방문·접수 → (약 1주일 후) 등기필정보 수령 ☞ 바로가기 (클릭)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확인하고, 매도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들을 확인·안내 한 후에는, 이제 내가 준비해야하는 매수인 서류를 직접 준비해야 한다.
매수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 (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부동산 매매계약서 원본 및 사본, 부동산 거래계약신고필증,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정부수입인지,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 ) 중에서,
비용이 발생하는 취득세 및 수수료 납부와 관련 서류를 제외한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집합건물 전유 부분), ㉰토지대장 (대지권 등록부), ㉱부동산 거래계약신고필증, ㉲부동산 매매계약서 원본 및 사본, ㉳기타(신분증, 인감도장) 준비를 먼저 진행한다. 해당 서류들은 모두 인터넷에서 무료로 확인 및 발급이 가능하다.
㉮ 주민등록등본
- 가까운 민원센터 방문 발급 (비용 발생)
- 정부24 (www.gov.kr) 무료 발급 ☞ 바로가기 : 주민등록표등본(초본)교부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gov.kr)
㉯ 건축물대장 (집합건물 전유 부분)
- 정부24 (www.gov.kr) 무료 발급 ☞ 바로가기 :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gov.kr)
※ 반드시 "팝업 차단"을 해제해 둔다.
-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건축물대장」을 선택한다. (혹은 통합검색 창에서 건축물대장을 검색)
- "신청하기" 버튼 클릭
- "건축물대장(발급)" 선택
- 신청내용 입력 후, "민원신청하기" 버튼 클릭
. 건축물소재지 : 주소 검색
. 대장구분 : 집합(아파트, 연립주택 등) 선택
. 대장종류 : 전유부 선택
. 건물동과 호수를 "검색"버튼을 눌러 선택하여 입력
. 수령방법 : 온라인발급(본인출력)
. 건물동 "검색"버튼을 눌러 팝업창에서 주소를 "선택"하여 입력
. 호수 "검색" 버튼을 눌러 팝업창에서 주소를 "선택"하여 입력
- 서비스 신청 내역에서 "문서출력" 버튼 클릭
- 내역 확인 후 출력
㉰ 토지 대장 (대지권 등록부)
- 정부24 (www.gov.kr) 무료 발급 ☞ 바로가기 :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발급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gov.kr)
※ 반드시 "팝업 차단"을 해제해 둔다.
-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토지(임야)대장」을 선택한다. (혹은 통합검색 창에서 토지대장을 검색)
- 토지(임야)대장등본교부(대지권등록부) 선택
- "신청내용" 및 "집합 건물" 정보 입력 후, "민원신청하기" 버튼 클릭
. 대장구분 : 토지대장
. 연혁인쇄유무선택 : 무
. 대상토지 소재지 : "검색" 버튼 선택하여 상세 번지 수 입력
. 소유자주민등록번호 뒷자리표시유무 : 유 선택 (※ 매매 계약서에서 매도인의 주민등록번호 참고)
. 집합건물 : 소재지 상세 입력
. 수령방법 : 온라인발급(본인출력)
- 서비스 신청내역 확인 후 "문서출력" 버튼 클릭
- 내역 확인 후 출력
㉱ 부동산 거래계약신고필증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 무료 발급 ☞ 바로가기 rtms.molit.go.kr
※ 반드시 "팝업 차단"을 해제해 둔다.
- 시도 선택 / 시군구 선택 후 "신고하기" 버튼 클릭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거래 당사자 및 공인중개사만 확인 가능)
- 부동산거래신고 > "신고이력 조회" 를 클릭
- 계약일 이후 현재까지를 검색기간으로 선택한 후, 필요 정보 기입 후 조회
- 조회된 목록 확인 후 "필증인쇄" 클릭
- 내역 확인 후 출력 (※ 관리번호가 중요함)
㉲ 부동산 매매계약서 원본 및 사본
- 거래 계약시 작성한 매매계약서 원본과 필요한 수량만큼 사본을 복사해둔다.
㉳ 기타 - 신분증, 인감도장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법정 신분증 및 인감도장 준비
여기까지 기초 서류 준비가 끝났다.
이제 다음단계는 비용 납부가 필요한 수수료 및 세금(취득세)와 관련된 서류 준비하기
다음단계 (클릭) ☞ ③-1.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납부확인서 사전준비 및 취득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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